지난해 건강보험증의 불법 대여 및 도용으로 13억200만원이 부당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에 비해 약 45.5% 증가한 수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부당수급 적발 건수는 4만5187건으로 4년 전에 비해 약 1.5배(42.7%) 늘었다고 24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0년도부터 증대여·도용 가능성이 높은 모형을 개발하고 연 2회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당수급을 감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5년간 17만건, 48억원 규모의 부정사례를 적발했다.
또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대여·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다진료 외국인 등을 집중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왔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증의 대여·도용을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 2013년 5월부터 과태료 부과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115조 2항)으로 부정수급자의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2013년 7월에는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건강보험증의 대여·도용은 70% 이상이 친인척·지인 간에 은밀히 이뤄지고, 외국인의 경우 실거주지가 불확실해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부당수급자체분석시스템(BMS, Benefits Management System)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적발률을 높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보험증의 대여·도용은 질병내역 왜곡으로 이어져 피해자의 사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기존 진료 및 치료 내역으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