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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병원 진료예약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능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5-02-10 18:32:17
  • 수정 2015-02-13 16: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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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대상 여부 확인시 주민번호 처리 허용 … 단순예약엔 불용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지난해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의료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없게 돼 일선 의료기관의 혼란이 야기돼왔다”며 “최근 보건복지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전화 등을 통한 진료예약시 건강보험 가입 여부나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 등 일정 사항을 확인해야 할 때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사례를 알려왔다”고 밝혔다.

유권해석 내용에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진료예약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건강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해 안내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인터넷·전화 등을 통한 진료예약시 건강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근거에 따라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는 대답이 명시돼 있다.

이어 “이런 경우에도 의료기관은 주민등록번호 외에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및 전화번호 인증 등을 추가해 민감정보(건강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예약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의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홍보용 포스터의 배포 및 안내를 각 시도의사회에 요청했다.

손문호 의협 정보통신이사는 “진료예약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하지만 수집된 개인정보의 암호화 및 관리 책임을 정부 지원없이 전적으로 의료기관에만 부담케 하는 것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단속이 실시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교육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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