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마약류 의약품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상시 관리하는 시스템이 운영된다. 불법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부과되던 벌금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약품 품질 강화를 위해 ‘2015년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마약취급업체(제약사·도매상·의료기관)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과정을 정보통신기술(ICT)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연차별 도입을 추진한다. 환각물질 등 신종 유사마약류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30개를 추가로 지정키로 했다. 약국·도매상 연동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불법의약품 판매를 차단하고 특허청·관세청·오픈마켓 등이 참여하는 ‘위조품 유통방지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국민이 참여하는 의약품안전지킴이를 120여명까지 확대하고 실시간 자동검색시스템(e-로봇)을 이용해 온라인 불법 판매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불법 사이트 차단, 통관 보류, 고발·수사 의뢰 등을 실시하며 국제 공조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는 온라인상 ‘약국’ 명칭에 대한 모니터링도 벌인다.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포털사이트 등과 온라인 자율규제를 도입키로 했다.
2017년까지 국내 의약품 제조소 GMP를 전면 재평가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수거·검사·감시를 병행한다. 생산실적이 높은 의약품을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현장실사를 거부하거나 위해 의약품을 제조할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환수와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