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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2월말부터 금연보조제·상담 비용 최대 70% 지원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5-01-27 17:58:56
  • 수정 2015-01-30 10: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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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주 기준 본인부담금 2만1600~15만500원 …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전액 지원

올해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2월 25일부터 금연보조제, 금연상담, 금연치료프로그램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 노력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사업비 형태로 금연치료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연치료프로그램 참여 병·의원에 등록한 사람을 대상으로 12주간 6회 이내 상담료와 금연치료 의약품 및 패치·껌·사탕 등 금연보조제 투약 비용의 30~70%를 지원한다. 약제 처방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2회로 금연치료 지원을 제한한다. 평생 지원횟수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오는 26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할 병·의원을 모집하고 내달 중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지할 방침이다.

금연프로그램 참여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로부터 니코틴중독 평가와 흡연욕구 관리 등 금연유지에 필요한 상담을 받게 된다. 참여자가 부담하는 상담료는 의료기관 종별 상관없이 최초 4500원, 2~6회 방문시 2700원이다.
충실한 상담을 위해 니코틴중독평가서 및 상담일지 구비, 상담내역 기록 등이 의무화된다.

이전 진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참여 중단으로 간주돼 1회분 지원이 종료된다. 프로그램 참여를 중도 포기하거나 금연에 실패했다면 1년에 1회 재참여가 가능하다.

금연보조제는 1일에 1500원, 금연치료 약물로 알려진 ‘부프로피온(Bupropion)’은 1정당 500원, ‘바레니클린(Varenicline)’은 1정당 1000원이 지원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원금을 약국이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하고 환자에게는 차액만 지불받는 방식을 추진할 방침다. 이 경우 약국에게는 1명당 2000원 정도를 보상한다.
금연보조제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확인하면 비용을 지원한다. 금연치료의약품은 의사와 치과의사의 처방을 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금연치료 총 비용은 패치를 단독 사용할 땐 12주 기준 2만1600원, 패치와 껌을 동시에 사용할 땐 13만5500원, 부프로피온 사용시 5만1800원, 바레니클린 15만500원 등이다.

금연보조용품 중 하나인 금연파이프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금연침은 전문가단체와의 협의 및 정당성 조사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금연치료 활성화와 성공률 향상을 위해 금연 유지에 성공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일부인 5만~10만원을 지원하고 기념품을 증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프로그램 이수율과 금연성공률이 좋은 의료기관에 추가보상, 모범기관 인증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과 의료수급대상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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