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식품에 유전자변형농산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이 사용됐다면 함량 순위에 관계없이 함유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MSG(L-글루탐산일나트륨) 등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식품첨가물의 간랙 명칭 및 전문용어도 알기 쉽게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 표시 기준 및 용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개정한 내용 등이 포함한 2015년 업무계획을 25일 발표했다.
기존 GMO 표시제도는 제품에 가장 많이 함유한 원재료 5가지 안에 GMO가 포함되지 않으면 함량 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돼 소비자들은 원재료에 GMO가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GMO이 들어 있는 제품은 무조건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노인들이 주로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쉽게 볼 수 있도록 제품 설명서에 10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제품 정보 및 설명을 표시하는 것도 허용된다. 소비자가 식품안전을 위해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유통기한, 주요 원재료명, 알레르기 원료 함유 여부, 보관법 등은 겉포장에 쓰고 그 외 정보 및 나머지 원료명 함량은 QR(Quick Response)코드에 표기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농수축산물의 농약, 동물용의약품 안전기준도 확대된다. 기준이 없었던 약 60종의 농약의 기준이 2017년까지 매년 15종씩 정해진다. 벤설다진산, 벤지티마이드 등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던 국내 등록 동물용의약품 25종에 대한 기준도 새롭게 설정된다.
식약처는 어린이 의약품에 많이 사용하는 타르 색소의 함량은 줄이고, 내분비 교란 우려가 큰 프탈레이트류가 함유된 의료기기 관리체계는 강화한다. 치아교정기세정기, 흡연욕구저하제, 치태염색제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주류 소비·섭취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자가 소비 맥주 등에 관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유통 단계 검사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