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를 대상으로 면허신고제가 시행된다. 또 선택진료 의사 비율이 축소되며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15년부터 보건·복지 분야에서 달라지는 정책을 29일 소개했다.
오는 6일부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8개 직종 의료기사를 대상으로 면허신고제가 시행된다. 이들 직업군은 오는 11월 22일까지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면허를 신고하고,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담당 부처에 알려야 한다.
또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 시술 약제 등 200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월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치료 등 5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다.2월부터는 수술받지 않았지만 중증인 심장 뇌혈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정책에 따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부담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선택진료비의 경우 8월부터 선택진료 의사 비율이 현행 80%에서 65%로 낮아지며, 원하지 않을 땐 선택진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은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이 현행 50%에서 70%까지 강화돼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 이용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별도의 간병비 부담 없이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병원을 현재 28곳에서 지방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건강보험도 적용될 예정이다. 희귀질환치료제로 저렴한 가격을 제기할 경우 건강보험 등재가 빨라진다.
또 5월부터 A형간염이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항목에 추가됐다. 무료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로 전국 7000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받을 수 있다. A형간염 무료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로 전국 7000여개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받을 수 있다. 또 만 65세 이상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내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대상자 범위가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대상자 범위가 70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그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다 지난해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화가 실시됐다. 2016년에는 적용 대상이 65세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또 2012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보험 대상도 7월부터 70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올해부터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적인 궐련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흡연도 금지된다.
커피전문점내 설치됐던 흡연석도 운영이 금지되고, 위반시 17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설 업주의 판단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면 흡연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3월부터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제성평가 특례제도가 신설된다. 그동안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수가 적은 희귀질환 치료제는 상대적으로 통계적 근거 산출과 경제성 평가가 어려워 보험등재가 지연됐다.
앞으로는 제약사의 신청가격이 ‘A7국가(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일본) 최저 약가’ 이하 수준인 희귀질환 치료제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돼 약가 협상을 거쳐 보험등재된다. 보험등재가 빨라지면 희귀질환 치료에 크게 도움된다.
복지부는 등재 후 더 낮은 A7국가의 약가가 확인되면 국내 약가를 조정해 환자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7월부터는 전국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예방치료가 확대된다. 결핵 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비 지원이 늘어난다. 보건소가 아닌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치료를 받을 때에도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95%까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