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직장인에 각각 5만원 부과 … 바빠서 신청 못한 경우엔 내년 1월까지 검진예약 접수 가능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KMI 검진센터에서 검진대상자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31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과태료를 내야하는 사실을 뒤늦게 안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각급 병의원 검진센터가 29일 이후 북새통을 이뤘다.
기한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검진대상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내년 1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사업장에 과태료가 일괄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감독계획(건강보험공단 표본조사) 등에 따라 건강검진 미실시 사유가 적발되면 최근 2년간 위반횟수를 1~3회로 구분해 부과한다. 사업주의 경우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근로자 1인당 5만원(1차), 10만원(2차), 15만원(3차)을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자도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이와 같은 금액을 과태료로 납부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근로자들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외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비용은 무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은 크게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등으로 나뉜다.
일반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주, 40세 이상 직장 피부양자와 지역 세대원이 대상이다. 만 19~39세 의료급여 세대주와 만 40세~64세 사이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주요 검사 항목은 시력·청력 및 신체 계측, 비만도, 혈압, 소변, 구강검진, 흉부 X선, 간 기능 및 신장기능 검사 등이다.
암검진은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이 대상이다. 위암과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간암은 만 40세 이상 간암발생 고위험군,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만 30세 이상 국민이 대상자다. 위암과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2년 주기로, 대장암과 간암은 1년 주기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진비용은 자궁경부암은 전액지원이고 나머지는 수검자가 10%를 부담한다. 국가 암검진 대상자가 미수검시 정부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2014년 안에 검진기관을 찾아 국가건강검진을 받아야한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만 40세 및 만 66세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이다. 일반건강검진 항목에 추가로 연령별 맞춤검사가 실시된다. 만 40세는 B형간염 검사·구강치면세균막 검사, 만 66세는 골밀도 검사·노인신체기능 검사·생활습관 검사·정신건강 검사 등이 추가된다.
서울시 도봉구 쌍문2동 예지의원의 강승식 원장은 “며칠 동안 정상적인 진료가 힘들 정도로 검진대상자들이 예약을 했다”며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정부에서 12월에 검진대상자들이 몰리지 않도록 미리 고지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