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주류에도 다른 식품처럼 모든 원재료가 표시돼 소비자들이 성분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식품에 사용되는 기구에 ‘식품용 기구’라는 문구와 마크도 의무적으로 부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이를 포함한 내년 식품·의약품 등 분야에서 바뀌는 제도를 소개했다.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확대하며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모든 재료에서의 원재료 표시는 주류안전관리 업무가 국세청에서 식약처로 이관돼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류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는 주류에 대해 일부 원재료만 표기하고 첨가물명, 기타 재료명 등은 표기하지 않았다.
내년에는 식품의 사용되는 가구 중 금속제 기구에 대해 ‘식품용 기구’ 표시가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2016년에는 고무제, 2017년에는 합성수지제, 2018년에는 종이제 등 7종으로 확대된다.
특정일에 한시적으로 판매됐던 햄버거, 피자 등도 1월부터는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연간 90일 이상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서만 정보를 표시하도록 해 일부 업체들이 이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축산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위반 횟수에 따라 법정 최고액까지 부과하는 규정도 1월 중 시행된다. 도축업 시술 기준도 완화돼 소규모 도축장 개설이 쉬워지고 양계장 사육시설 일부를 이용해 영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한약재의 품질신뢰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한약재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도 전면 의무화돼 GMP 업체에 생산된 것만 한의원, 한방병원, 한약국 등으로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