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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하면 최저임금 5년치 지원
  • 정종우 기자
  • 등록 2014-12-19 18:57:30
  • 수정 2014-12-30 1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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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인·제약사 과실 없어도 단계별 보상 … 필수예방접종백신·항암제 대상서 제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 후 발생한 사망·장애 부작용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장애·질병이 발생했을 때 보건의료인이나 해당 제약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보상금을 지급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사망일시보상금, 2016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장애일시보상금·장례비, 2017년엔 사망일시보상금·장애일시보상금·장례비·진료비까지 보상한다.

보상금액 중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올해 기준으로 약 6500만원이다. 장애일시보상금은 장애 등급에 따라 1600만~6500만원까지 지급된다.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받는다. 이미 피해구제를 실시하고 있는 필수예방접종백신 등과 부작용 발생 위험성이 높지만 환자의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항암제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자나 유족이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서, 진단서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방문해서 제출해야 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신청 내용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을 90일 이내에 파악한 뒤 식약처에 설치된 부작용심의위원회에 지급여부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보건의료전문가와 법조인 15명으로 구성된 부작용심의위원회가 피해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한다. 보상 재원은 의약품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부담하며 내년 부담액은 약 25억원이다. 의약품 부작용 조사 관련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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