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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운영에 필요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기준 완화에 관련의사들 ‘반발’
  • 정종호 기자
  • 등록 2026-02-12 11: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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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안전 무너지고 영상 품질관리 저하 우려 … ‘전문의 월급 5000만원’ 병원 경영난에 인력기준 완화 필요하다는 찬성론도 제기
  • 정부 과잉 MRI 설치 막기 위해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시사 … 필수진료과, 전문병원, 전문의 다수병원 예외로 할지 검토 중

보건복지부가 전문의 부족을 이유로 자기공명영상(MRI)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MRI 과잉 설치를 막기 위해 병의원의 설치 기본 요건을 강화하려 하자 관련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MRI 설치 의료기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에 나서자 관련 의사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으로 근무해야 한다. 환자 안전과 고가 장비인 MRI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MRI 설치와 검사 건수 증가, 의정 갈등 등으로 영상의학과 구인난이 심화했고, MRI를 가동하기 위해 지불하는 인건비가 크게 늘었다. 지역 병·의원의 경우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해 MRI 검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다.

 

이에 복지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비전속으로 근무해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인력 기준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의료 취약지의 진단 접근성을 높이고, 인기과인 영상의학과로의 쏠림 현상이 완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개정안을 공개한 지 일주일도 안 돼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12일 오후 2시 현재 600개가 넘는 ‘반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대한영상의학회와 영상의학과의사회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영상 품질관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관련 의사들은 인력 기준을 완화하면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렵고, 과잉·부실 검사를 양산해 환자를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반면 상근 제도 폐지를 환영하는 의사도 적지 않다. 한 수도권 의사 A씨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월급이 세전 5000만원에 달하는 것은 인력 규제 영향이 크다는 게 대부분의 판단”이라며 “인력 규제 완화는 필수의료 인력난을 해소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판독 효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지지했다. 독일 지멘스헬시니어스의 최신 MRI 기기 '마그네톰프리 XL'한편 한국의 MRI 촬영 건수는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매우 높다. 인구 100만명 당 MRI 장비 대수가 OECD 평균(약 19.6~21.2대)을 웃도는 35.5~38.7대 수준으로, 장비 보유량이 과도하다는 평가다. 

 

과잉 MRI 설치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는 수년 전부터 추진해 온 ‘공동활용병상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내비치쳤다. 복지부는 최근 유관 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MRI나 CT를 설치하려면 200병상 이상(군 지역 CT는 50병상 이상)을 갖춰야 한다. 만약 병상 수가 적으면 다른 의료기관과의 병상 합계가 이를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공동활용병상제라 한다. 쉽게 말해 병상 수가 50개뿐이면 인근 병원에서 병상 150개를 함께 쓰겠다는 동의서를 받아 200개를 채워야지 MRI, CT를 가동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상검사를 시행하려는 병의원들이 인근 병의원들에게 뒷돈을 주고 병상을 매매하는 등 악용 사례도 등장했다.

 

다만, 병상 수 확충이 어려운 동네 병·의원의 반발과 환자 편의 제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을 감안해 규제 예외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가 정책 안착의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의료계에서는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기준 적용의 예외 조건으로 △신경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 △전문의 6~8명 고용 시 △전문병원 등을 거론하고 있다. 과연 불필요한 MRI 설치는 줄이면서도, MRI의 효율적 활용을 향상시킨다는 정책 목표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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