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 관련 문구를 금지표현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 표시·광고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보호하고 화장품 영업자가 적정한 표시·광고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광고 제목명을 이용한 부당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 제목 내 문구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도 금지된다. 예를 들어 병원용, 약국전용, 피부과전용 등의 표현이 금지 예시로 제시됐다.
또한 인체 유래 성분을 암시하거나 이를 포함한 것으로 보이게 하는 표현도 금지된다. 엑소좀 화장품과 같은 문구는 금지되며, 대신 식물 엑소좀이나 우유 엑소좀 등만 허용된다.
제품 사용방법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른 설명이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이 추가로 금지된다. 바늘, 마이크로니들, MTS와 같은 단어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현으로 판단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마지막으로 피부나이 감소를 강조하는 표현도 금지됐다. 예를 들어 피부나이 10년 감소, 피부나이 5세 어려짐 등은 허용되지 않으며, 대신 피부노화지수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화장품 영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표시·광고 기준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