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는 33종의 물질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오남용 방지와 불법 유통 차단을 목적으로 하며, 관련 의견은 11월 20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다.
시행령에는 우선 국제 연합(UN)에서 통제 물질로 분류한 33종의 물질 중 마약 1종(부토니타젠), 향정신성의약품 14종 및 원료물질 18종이 이번에 새롭게 지정됐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들로,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으로는 이소프로필페니데이트, 브로마졸람 등 14종이 포함됐다.
또한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분석을 위해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해 처방, 투여, 급여 정보 및 마약사범 정보까지 포함했다. 이를 통해 보다 정밀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분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밖에 2025년 2월부터 시행될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 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는 하수를 통해 특정 지역의 마약류 사용량을 분석하고, 그 정보를 축적해 마약류 오남용 실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조사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국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규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마약류 불법 유통 차단과 국민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마약류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은 24시간 마약류 상담센터(134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