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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의협,한의사·치과의사 RAT 시행은 불법적 의료행위
  • 김광학 기자
  • 등록 2022-03-24 16:38:09
  • 수정 2022-03-24 16: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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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에 명시된 면허범위 위배…국민건강 위협하는 처사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두고 기싸움을 벌인다. 현재 의사가 가진 신속항원검사 권한 관련, 한의협이 "특정직역의 눈치만 보고 있는 방역당국을 규탄한다"고 포문을 열자 의협이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응수했다. 


양측 모두 '국민 건강 수호'가 명분인 가운데, 최근 병원의 신속항원검사 시행을 통한 수입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돼 눈길을 끈다. 일단 한의협은 신속항원검사 수입의 원천인 건강보험 수가가 인정되지 않아도 신속항원검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방역당국에 신속항원검사를 요구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24일 입장을 내고 "코로나19는 검사로 그치지 않고 확진자들을 위한 전화 상담과 처방·치료 등 후속 과정들이 의사의 진료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타 직역의 RAT 검사 시행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한의사·치과의사 등 의사 이외 직역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불법적 의료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각각 임무로 한다"면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야 하는 질병의 예방·치료행위 등으로 열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사가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만일 의사 외 타 직역들이 지식을 습득했다고 해서 의과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면,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특정 의료분야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습득했을 때도 동일하게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로도 왜곡될 수 있다"면서 "그것이 과연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우리 국민들은 의과 의료행위로 면허된 의사들에게 RAT 검사를 안전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국민들에게 검사에 대한 불안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상황에서 진단과 치료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하는 시점임을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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