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이 주식거래 재개를 위한 지난 1년 간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거래 재개로 경영 정상화를 모색했던 신라젠의 계획도 물거품이 됐다.
신라젠 관계자는 18일 오후 거래소의 발표 직후 “즉각 이의 신청하겠다”며 “동시에 향후 최종 결정이 내려질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주요 파이프라인인 항암 바이러스 ‘펙사벡’ 등의 임상 등은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신라젠의 상장폐지 결정은 그동안 신라젠이 유치한 투자금 1000억원으로만 기업 가치가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유지할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했던 것이 상장폐지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 횡령·배임 혐의로 인해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1년 8개월 동안 정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으며 이 시한은 지난해 11월 종료됐다.사실 신라젠과 업계는 내심 거래재개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다. 무엇보다 신라젠이 거래소가 제시한 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앞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는 대신 지배구조 개선과 자금 확보(500억원), 경영진 교체 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신라젠은 거래정지 직접적인 사유가 된 최대주주를 엠투엔으로 교체했고 그 과정에서 1000억원의 자금도 확보했다.
이 같은 분위기가 강했던 만큼 신라젠은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물론 92.6%의 지분을 보유한 17만 소액주주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들 소액주주들은 18일 한국거래소 앞에서 상장폐지 할 명분이 없다며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기업심사위원회 결정 이후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앞으로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 폐지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될 경우 신라젠은 기술특례상장 기업 1호 퇴출 기업이 되며 신라젠 주식은 휴지조각이 된다.
문제는 향후 발생 가능한 거대한 후폭풍이 예상된다는데 있다. 소액주주들의 손실은 물론 신라젠은 그동안 거래 재개 시 빠른 경영정상화를 위해 펙사벡 하나였던 파이프라인에 항암 바이러스 플랫폼을 추가하면서 다각적인 신약개발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현재 항암바이러스 펙사벡 신장암 임상 2a상은 미국 리제네론과 공동 진행되고 있고 중국 리스팜과는 별도로 흑색종 치료 임상을 진행 중이며 신규 항암 바이러스 플랫폼 기술 SJ-600을 활용한 기술이전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장폐지 결정을 받으면서 이들 사업들의 추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후속 임상 등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자금이 필요한데 거래 재개가 불발되면 쉽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신라젠이 그동안 거래소가 요구한 사항들을 착실히 이행해왔기 때문에 거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겠지만 신라젠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회사는 물론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와 17만 투자자들에게 미칠 후폭풍이 상당히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신라젠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상장이 유지될지 여부는 자체적인 성장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노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될 경우 그로 인한 후폭풍은 한동안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