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대신 서울시에 대한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서울시내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2~18세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집행정지도 인용됐다. 이 역시 서울시에만 해당한다. 반면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력은 전국에서 동일하게 유지된다. 정부는 일부 예외자를 제외하고는 17종의 시설을 백신 2차 이상 접종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식당, 카페, 대형마트, 독서실, 학원 등이다. 조 교수 등은 유흥시설 등을 제외하고 생활에 필수적인 곳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행정소송을 내면서 효력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기준 중 하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을 것'이다. 당국은 방역패스 효력이 중지될 경우 공익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한편 지난 4일 같은 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이상무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 대표 등 5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했다.
이에 따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되던 방역패스는 본안 소송 1심 선고 30일 후까지 효력이 정지, 백신을 2차 이상 접종하지 않은 성인·청소년 모두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효력이 정지된 상점, 마트, 백화점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