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란 본래 지불 대금이나 이자의 일부 상당액을 지불인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의 처방 및 거래 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일종의 뇌물 혹은 마케팅과 같은 의미로 통하고 있다.
실제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형사사건 중 상당수가 리베이트와 관련돼 있으며, 여전히 의료계에서는 리베이트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의약품·의료기기의 불법 리베이트는 여전히 뿌리 뽑히지 못하고 있다.
고영인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허위 지출보고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종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의무작성 대상자에 CSO(영업대행사)가 포함된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 투명성 대폭 확대를 위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비롯한 복지부 소관 15개 법안이 지난 29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CSO)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와 동일하게 지출보고서 작성의무를 부여하고,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제공금지 주체에 포함시켰다.
또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의 지출보고서 작성의무를 공개의무까지 확대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했다.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처분이 내려진다.
이번 법안은 ‘합법적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경제적 이익제공을 위한 ‘지출보고서’작성 의무화를 따르지 않았을 때 벌금 200만원만 내면 되는 현행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한 법률안으로, ‘지출보고서’를 현행 작성만 하면 되는 조건에서 작성 후 보건복지부의 일정 양식에 따라 온라인상에 모두 공개하도록 변경했다.
이번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제네릭‧개량신약 1+3 제한 △중앙약사심의위‧의료기기위원회 확대 △조건부 허가 취소 △전문약 불법구매 쌍벌제 △의료기기 개봉판매 금지 및 봉함 의무 등이 포함되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고영인 의원이 주최해 진행했던 ‘리베이트쌍벌제 10년 국회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던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의약품 공급업체가 약사, 의료인, 병원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법률인 ‘선샤인 액트’를 국내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법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법안이 2018년 시행되었지만, 최근까지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의료기기사, 제약사는 4곳에 불과했다. 그 중 ‘한국애보트’사는 복지부에 제출한 ‘지출보고서’에서 의사들에게 학회 명목으로 해외출장을 지원한 것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다.
고영인 의원은 “리베이트 등으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원가가 올라가는 부작용은 결국 진료비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 라며 “합법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리베이트의 경우라도 국민들에 공개해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