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처리하는 금융위원회 결정이 발표되자 주식시장 불확실성과 투자자 불안심리가 해소되고 있다. 지난 19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 수개월 이어진 논란의 불씨를 잠재웠다.
제약바이오 분야는 신약개발에 일반적으로 10~15년간 1조원 이상의 투자비용이 소요되고 신약후보물질의 최종 출시 성공률은 0.1%에도 못미칠 정도로 성공 가능성이 낮다. 고위험을 감수하면 고수익이 기대되는 대표적 투자 업종이다.
지침 발표에 대해 금융 당국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지침이며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업은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해당 지침과 달리 판단해 회계처리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르면 기업이 개발 단계에서 사용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려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해당 요건은 △무형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무형자산을 완성해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개발 완료 후 판매·사용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 가능성 △개발과정 상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등 6가지다. 각 요건의 충족 여부는 기업과 감사인이 상황에 맞게 판단하게 된다.
이 중 ‘무형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이번에 논란이 된 부분이다. 신약을 양산하는 글로벌 제약사의 경우 정부의 판매 허가 시점 이후 지출만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게 중론이나 국내 제약사의 경우 복제약을 생산하며 성장해 온 경우가 많아 이전부터 연구개발비를 자산에 편입시키는 관행이 있었다. 일부 기업은 신약개발에도 이런 관행을 적용하려다 해당 기준 적용과 해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금융위가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기업의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임상 1상, 신약의 경우 임상 3상 승인부터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할 수 있다. 바이오시밀러를 임상 1상 승인부터 허가한 이유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 연구 결과 임상 1상 승인 이후 최종 승인에 도달한 바이오시밀러는 약 60%”라며 “신약의 경우 임상 3상 승인 이후에도 최종 승인을 받는 비율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 발표는 국내 제약사, 특히 바이오시밀러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줄 전망이다. 임상 3상 승인부터 자산화가 가능한 신약과 달리 임상 1상 승인부터 자산화를 할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는 비교적 빠르게 재무구조를 안정화 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가 비용으로 편입되면 적자가 되지만 자산(자기자본)으로 들어가면 이를 회피할 수 있어서다. 이런 이슈로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던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높은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율도 상당 부분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바이오시밀러는 성공 확률이 신약보다 높아 일반적인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보다 이른 시점에 자산화가 가능하다”며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계산해 자산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역시 지난해 무형자산이 5440억원이라고 밝혔는데 비용으로 처리한 액수는 800억원에 불과했으나 이 기준에 따르면 문제될 부분이 없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은 회계이슈가 해결돼 성장을 위한 걸림돌이 사라진 셈”이라고 입을 모았다.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기준을 졸속으로 마련하다보니 신약개발의 특수성과 어려움, 제약·바이오 기업의 잠재적 투자가치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미흡함이 남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구개발비를 자산 처리하면 무형자산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