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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피해구제 대상 확대’ 등 올해 업무계획 발표
  • 김선영 기자
  • 등록 2018-01-24 23:20:57
  • 수정 2018-01-30 14: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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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기식 섭취 주의사항·생리대 전성분 표시 의무화 … 학교 커피판매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약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한해 비급여 진료비까지 확대하는 등 24일 안전성·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의약품 피해구제는 약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도 부작용이 발생해 소송 없이 보상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또 식품사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집단 손해배상 청구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첨단바이오의약품법’·‘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법’을 제정, 정보통신기술(ICT)이나 유전자가위 등 혁신기술 등을 융복합 제품 상용화를 앞당기는 신속 허가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지난달부터 산란계 농장의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4월엔 세척·잔류물질 검사를 통과한 가정용 계란만 판매될 전망이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공식품 관련 가정간편식(즉석섭취식품), 임산부·환자용 식품에 HACCP 인증 의무화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국내외 언론 등에서 이슈가 된 수입식품 관련 현지실사에 나선다.

오는 6월 건강기능식품 섭취 주의사항 표시를 의무화하는 ‘이상사례 표시명령제’를 추진한다. 프탈레이트 원료 사용 범위를 기존 수액세트에서 수혈세트 등 인체 접촉 의료기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7월에는 어린이 카페인 과다섭취를 막기 위해 학교 내 커피 판매를 금지하고, 어린이 화장품을 성인용과 구분해 엄격히 관리한다. 보존제(2종)·타르색소(2종) 사용을 금지하며,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를 의무화한다.

10월엔 생리대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가 표시제를 도입한다.

12월에는 약국에 ‘위해 의약품 차단시스템’ 설치를 의무한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PLS)를 기존 농약·동물용의약품에서 내년에 농산물, 2021년엔 축·수산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매월 ‘국민 참여 열린포럼’을 개최하고 국민 1000여명으로 ‘국민소통단’을 구성해 계층별 정책 수요를 파악,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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