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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매니큐어·휴대용 공기, 의약외품으로 관리 … 안전성 강화
  • 김선영 기자
  • 등록 2017-01-26 15:45:13
  • 수정 2017-02-17 18: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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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의약외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제한 … 6월부터 탈모방지제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아매니큐어와 휴대용 공기를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의약외품 범위 지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두 제품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의약외품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치아매니큐어는 치아 표면에 도포해 치아 색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한다. 휴대용 공기는 공기 성분을 인체에 직접 흡입하는 제품이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치아매니큐어, 휴대용 공기를 제조·수입·판매하려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야 한다. 올해 6월부터 욕용제, 탈모방지 또는 모발굵기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 염모제(탈색·탈염 포함), 제모제는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된다. 해당 제품을 신규로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치약,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등 세정용 의약외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미세플라스틱은 세정제, 각질제거제 등에 남아 있는 5㎜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을 의미한다. 오는 7월부터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한 의약외품은 제조·수입이 금지되며 내년 7월부터 판매할 수 없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해서도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세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에 잔류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려는 국내외 정책이 반영됐다. 미국은 내년부터 미세플라스틱이 들어 있는 세정용품 생산·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캐나다, 대만, 호주, 영국 등은 2020년까지 사용금지를 추진 중이다. 식약처 측은 “치약 등 세정 목적으로 허가·신고된 의약외품 중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된 제품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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