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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편의점, 소비자 안전관리 규정 위반 비율 94.3%
  • 정종호 기자
  • 등록 2024-10-04 11:39:57
  • 수정 2024-10-07 02: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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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소비자행동 실태조사, 주의사항 안내문 미게시 위반 45.2% … 1회 1개 판매규정 위반 58.3%

소비자단체인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등록된 판매점 1050곳 가운데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는 14곳을 제외한 1036곳을 조사한 결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준수사항을 1건 이상 위반한 곳의 비율이 94.3%(977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단체는 지난 8월 14~25일 전국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에 대한 판매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업소(편의점)는 의약품 안전과 소비자 편의를 위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운영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등 안전관리(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규정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격을 포장이나 용기에 직접 표시 등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매장의 비율은 5.7%(59개소)로 매우 저조했다. 

 연도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준수사항 위반 유형이미지 캡션 또 동일 품목을 1회에 2개 이상 포장단위 판매한 업소 비율은 58.3%(612개소)에 달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소비자가 의약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과다 복용 등 안전 문제로 약사법상 동일품목은 1회 1개 포장단위로만 판매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11.8%p 증가한 수치로 약사법을 위반한 판매업소가 더 증가했다. 편의점의 경우 POS 시스템으로 2개 이상 구매가 불가하다. 하지만 나눠 반복 결제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특히 야간에 무인으로 운영되는 매장의 경우 여러 번에 나누어 결제할 경우 대량의 의약품 구매가 가능했다. 의약품 판매는 사람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의 판매는 불법이다. 따라서 무인으로 운영되는 매장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또 조사대상 1036개소 가운데 45.8%(561개소)가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았다. 2022년도, 2023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13개 안전상비의약품이 지정되어 있으나 실제 매장에서는 평균 8.2개 품목만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개도 판매하지 않는 업체도 1.3%(14개소)로 나타났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라면 모든 품목을 갖추는 게 바람직하다.

   

안전상비의약품판매 등록된 매장 가운데 24시간 미운영 3.3%(35개소)였으며, 표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 불일치 11.7%(123개소)로 나타났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안전상비의약품 도입 취지를 살리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려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보건소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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