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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 강화...16개 제약사 세무조사
  • 주경준 기자
  • 등록 2024-09-25 16: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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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인에게 결혼비용 대납, 고급가전 제공 등 다양한 방식 리베이트 제공
  • 건설사와 보험중개법인 등 3개 주요분야 총 47개업체 조사 대상

국세청은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해 16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국세청은 25일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행위가 삼각한 의약품, 건설, 보험중개 등 3개 주요분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키로 했다며 건설업체 17곳, 의약품업체 16곳, 보험중개 업체 14곳 증 총 47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의약품분야의 경우 이번 리베이트가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 조치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특히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과 가격 상승을 초래해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및 국민 부담 증가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세청은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세무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의 주요 사례로는 특정 제약사는 의사 부부의 결혼식 예식비, 신혼여행 비용, 명품 예물비 등을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대납했으며, 서울 고급 호텔 숙박비용을 대신 지불한 사례도 드러났다. 또한, 일부 의사들에게는 수천만 원 상당의 고급가구와 대형가전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현금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병원장은 약 1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고, 의약품 업체의 주주로 병원장의 가족을 등록한 후 수십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그 외에도 '카드깡'을 이용해 현금을 마련한 후 이를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영업대행사)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도 주요 문제로 떠올랐다. 일부 의약품 업체는 직원 가족 명의로 위장된 CSO에 허위용역비를 지급해 자금을 조성한 후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이 적발됐다. CSO 대표가 고액급여를 수령한 후 현금을 인출해 의료인 접대에 사용하거나, 의료인을 CSO의 주주로 등록해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도 조사됐다.


과거 세무조사에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에 법인세만 부과하는 수준에서 그쳤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들을 끝까지 추적해 소득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약사 영업담당자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의료인의 실명을 밝히는 대신 그들의 세금까지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하소연하는 등 의료계와 제약사의 강고한 카르텔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의 최종 이익자가 누구인지 끝까지 추적하고, 리베이트 제공을 통해 탈세한 의약품 업체와 의료인들에게 정당한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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