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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가결...미타결시 29일 파업
  • 주경준 기자
  • 등록 2024-08-26 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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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개 사업장서 투표진행 91% 찬성...의료공백 사태 업무과부화

보건의료노조 조선대병원지부/사진출처 보건의료노조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는 지난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투표에는 61개 사업장의 29,705명 조합원 중 81.66%인 24,257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91.11%인 22,101명이 파업에 찬성했다. 반대는 2,117명(8.73%), 무효는 35명(0.14%)으로 집계됐다.


보건의료노조는 6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공백 사태와 그로 인한 조합원들의 극심한 업무 과부하에 대한 불만이 이번 투표 결과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파업의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주 4일제 시범사업 ▲불법의료 근절 및 업무 범위 명확화 ▲총액 대비 6.4% 임금 인상 ▲인력 충원 ▲비정규직 처우 개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마련 등이 포함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8일 '2024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7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나, 일부 사항에서는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사는 오는 9월 4일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며, 교섭에 특수목적공공병원, 지방의료원, 민간중소병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조정 기간이 만료되는 8월 28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28일 각 의료기관에서 총파업 전야제를 개최하고,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파업 돌입 시에도 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인력을 투입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사용자가 6개월 이상 지속된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강요하고, 강제 연차휴가 사용, 무급 휴가, 무급 휴직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며, 이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PA 간호사들에게 교육과정과 자격요건 없이 의사의 업무를 떠넘겨 불법의료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사용자에게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정부에도 교착 상태에 빠진 노사 교섭 해결을 위해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헌신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임금 체불과 구조조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올바른 의료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임단협 교섭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정부와 사용자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파업은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조합원들의 결단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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