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6년부터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표시 의무화, 국민 건강 보호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양표시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현재 182개 품목에 적용하던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등의 영양표시가 모든 가공식품(259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이 의무화 조치는 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둘째,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기존 액체식품에서 고카페인 함유 고체식품으로도 확대한다. 이는 청소년들의 카페인 과다 섭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과라나(Guarana) 를 원재료로 사용해 1g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카페인 함유 젤리(과라나가 함유된 고체 식품)의 경우 총카페인 함량과 함께 고카페인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셋째, 당알코올류 함량이 10% 이상인 제품에 대해 주의사항 표시를 강화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당알코올류가 다량 함유된 제품은 설사 유발 가능성을 명확히 경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냉동식품 중 아이스크림이나 얼음 등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않아도 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재냉동 금지 표시 의무를 면제한다.
식약처는 1995년 처음 도입된 영양표시제도를 기반으로, 소비자들의 요구와 국제적 추세를 반영해 영양표시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영양성분 표시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9월 1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수렴할 예정이다.
식약처, '마이크로니들' 내세운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82건 적발
마이크로니들 제품 광고 점검…의약품 오인 우려 및 범위 초과 광고 다수 확인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4건,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이크로니들(미세침)을 강조한 화장품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82건의 허위‧과대 광고를 적발했다고 8월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화장품정책과와 사이버조사팀이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관련 법령 위반 사례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광고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10건), 둘째, 화장품의 법적 범위를 벗어난 광고(41건), 셋째, 소비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31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피부재생', '면역력 강화', '항염 효과' 등의 문구가 사용된 광고가 포함됐다.
마이크로니들은 주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서 사용하는 기술로, 피부에 약물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화장품에서 사용되는 마이크로니들은 실리카 등의 원료를 침 모양으로 만들어 피부 표면에 바르는 방식으로, 피부 깊숙이 침투하지 않는다. 일부 업체들은 이러한 제품을 마치 의약품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광고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24건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들 중 8개 업체의 9개 품목이 문제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화장품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의약품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신중한 제품 선택을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