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차장 직속으로 운영하던 의료제품 허가 조직을 의약품·의료기기·바이오 의약품 등 각 부서로 세분화한다. 식약처는 의료제품 허가와 정책 수립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제품 허가 부서 조직·기능을 오는 7일 개편한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차장 직속 조직인 허가총괄담당관,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을 폐지하고, 의약품허가 총괄과, 의료기기허가과, 바이오허가팀을 각 사업국에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부서는 제품별 제조·수입 품목 허가, 정책 수립, 안전 관리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허가 부서 기능도 개편한다. 의약품허가총괄과, 의료기기허가과로 나뉜 혁신제품 상담 창구를 '사전 상담과'로 일원화한다.
또 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보완 사항 등에 대해 신청인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 협의체'를 시범 운영한다. 식약처는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바이오·의료기기 등으로 협의체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서 개편에 따른 시스템 정비로 '의약품안전나라', '의료기기안심책방' 등 의료제품 민원 처리 시스템의 일부 기능이 오는 6일 하루 동안 중지된다.
음식점 영업신고증 온라인으로 확인 허용 … 위생교육을 프랜차이즈 본사 창업교육과 연계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업소 등에서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를 48년 만에 전면 폐지한다. 또 치킨ㆍ커피 등 조리 로봇을 포함한 식품용 기기의 위생ㆍ안전 인증기준을 개발ㆍ보급해 조리 로봇 제조업계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소상공인ㆍ기업 및 관련 협회 등 관계자를 비롯해 일반 국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동안 규제혁신이 소비자 불편 해소와 영업자 편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일부 영업자에 한정된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혁신제품 개발 등을 위한 과학적 규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번 규제혁신 3.0 과제는 현장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ㆍ국민 등이 느끼는 불편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국민’, ‘미래’, ‘디지털’ 4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80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업신고증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편의점에서 커피, 치킨, 어묵 등을 조리해 판매하려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은 편의점 본사의 창업교육과 연계해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자의 경제적ㆍ시간적 부담을 덜어준다.
국민 분야에서는 식품 영업등록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교육이수증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개선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한다.
또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냉장ㆍ냉동 시설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다른 식품과 함께 포장육의 이동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오지, 산간 등 축산물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식품 조리 기기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해 수출 촉진 등 미래 먹거리 시장의 선점 기회를 제공한다.
식의약 분야 인허가 및 심사 기준과 절차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AI 기반 검색 서비스를 구축, 내년부터 제공한다.
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과 인수ㆍ합병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 신청 등 행정기관에 방문해야만 접수할 수 있었던 민원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오유경 처장은 “법률 개정 등으로 중장기 추진이 필요한 일부 과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규제혁신 3.0 과제의 85% 이상(80건 중 68건)을 올해 완료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