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 케어’로 남용돼 온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검사 등에 건강보험 적용 제한 방침을 밝힌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부터 뇌 MRI 등을 집중심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심평원은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뇌·뇌혈관·경부혈관 MRI를 포함한 총 17개의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한 후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요양기관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운영해온 제도라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내년 집중심사 대상은 총 17개로, 이번에 기존 11개에 △신경차단술 △안구광학단층촬영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 △두통·어지럼에 시행한 뇌·뇌혈관·경부혈관 MRI △GnRHa 주사제 △한방 분야의 3술(침술·구술(뜸)·부항술) 등 6개 항목이 신규로 추가됐다.
MRI의 경우 두통·어지럼에 대한 검사가 대상이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의원 등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집중심사한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데도 남용되는 MRI, 초음파 검사 등의 급여 적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영향으로 뇌 MRI 검사는 2017년 7899명에서 2019년 10만6698명으로 2년 만에 13배나 폭증했다. 자제 권고가 나온 2020년에도 8만2082명에 달했다.
이는 과거 38만~66만원 선이던 뇌 MRI의 보험급여가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9만~18만원으로 줄면서 환자 본인 부담금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상당수 환자가 뇌졸중, 치매 등을 우려해 과도하게 MRI를 찍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MRI 수요가 폭발하자 일선 영상의학 전문병원에서는 입원 환자를 깨워 새벽 3시에 찍기도 하고, 외래 환자를 새벽 5시에 병원으로 불러 촬영하는 등 과잉 진료를 부추기고 있다. MRI는 개인별로 촬영에 30~60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빚어지고 있다. 또 관련 의료기관들은 추석이나 연휴에 MRI를 찍으면 가격을 할인해주는 불법적 ‘호객’ 행위도 남발하고 있다.
국내 MRI 장비 도입도 늘어 문재인 케어 시행 3년 만에 279대가 증가한 1775대가 됐다. 인구 수 대비 MRI 보유 수가 세계 최다인 실정이다.
문재인 케어를 대표하는 초음파 및 MRI 검사 진료비는 건보 적용 첫해였던 2018년 1891억원에서 2021년 1조8476억원으로 3년 만에 10배로 늘었다.
이밖에 신경차단술은 통증마취의학과의 관련 시술 남발, 안구광학단층촬영술은 불필요한 백내장 및 노안 시술 증가,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는 암(癌) 스캔을 위한 남용, GnRHa 주사제는 성조숙증 치료 남용, 한방 분야의 3술은 노년층의 과도한 ‘의료쇼핑’ 등을 억제시키는 차원에서 이번에 집중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
또 2021년에 500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은 ‘의료쇼핑’ 환자 532명이 가장 많이 이용한 진료과는 침구과로 1인당 평균 연간 125일을 내원했다. 다음이 한방내과로 115일이었다. 시간이 많고, 약간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틈만 나면 한의원에서 침, 뜸, 부항을 맞는다는 얘기다.
이런 고가 MRI의 남용과 의료쇼핑 행태는 건강보험료 인상, 개인의 의료비 지출 증가, MRI를 촬영하지 않거나 병원에 거의 가지 않는 사람의 상대적 박탈감 등을 유발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나 심사평가원은 전 정부 눈치를 보다가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묵인하는 ‘복지부동’의 자세를 보여왔다.
심평원은 또 △면역관문억제제 △TNF-α inhibitor △비타민D 검사는 청구량이 증가에 따라 심사 대상 요양기관 종별을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항암치료 및 자가면역질환 치료에 오남용되는 약제 사용, 골다공증 및 안티에이징 치료를 위해 남발되는 비타민D검사를 억제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