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골수섬유증 치료제 ‘옴짜라정’(모멜로티닙)과 한국얀센의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정’(아팔루마마이드) 등이 급여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옴짜라는 ‘빈혈이 있는 성인의 중간 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증’(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 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의 치료제 적응증으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얼리다는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치료제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얼리다정은 작년 2월 열린 암질심에서 ‘전이성 호르몬 반응성 전립선암(mHSPC) 환자에서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요법’으로 보험 급여 첫 관문을 통과한 바 있다.
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주’(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는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해 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 적응증으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이전 치료요법(1차 및 2차 치료법)을 명확히 하는 조건으로 재설정됐다.
엔허투는 지난해 3월 ‘HER2 양성 유방암과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에 3차 치료제로 급여 적용을 받은 바 있다.
사이넥스의 ‘레다가겔’(클로르메틴염산염)도 이전에 피부직접요법(skin-directed therapy)을 받은 초기 균상식육종 피부 T-세포 림프종( Mycosis Fungoides-type Cutaneous T-cell Lymphoma, MF-Type CTCL, 피부에 발생하는 T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국소적 치료제 적응증으로 급여기준 설정이 이뤄졌다.
반면 한국MSD의 '웰리렉정'(벨주티판)은 폰히펠-린다우(VHL)병 성인 환자에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신세포암, 중추 신경계 혈관모세포종,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 치료제로 급여 신청을 했으나 탈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