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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초등생 11%, 중·고교생 26%가 색조화장품 사용 … 알레르기·여드름 주의해야
  • 정종호 기자
  • 등록 2025-02-25 11: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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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안 꼼꼼히 하고, 친구들과 공유하지 말아야 … 초등 5~6학년때 색조화장 시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색조 화장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짐에 따라 청소년이 색조·눈 화장용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초등학생 9274명, 중·고등학생 4678명 등 총 1만3952명을 대상으로 화장품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색조화장품을 사용하는 비율이 11%(1025명)였고, 중·고등학생의 경우 26%(1196명)였다고 25일 밝혔다. 

 색조화장 시작 시기 

색조 화장 시작 시기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가 가장 많았다. 색조 화장 시작 시기로 초등학생의 경우 32%(329명)가 초등학교 5학년, 중·고등학생의 경우 39%(470명)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화장품 사용 정보 습득 경로 화장품 사용정보 습득 경로는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튜브, SNS 등의 순이었다.

 

식약처는 색조 화장을 시작하는 나이가 점차 낮아지고 화장품 정보를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얻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소년기에는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져 피지 생산량이 증가하고 각질층이 두꺼워지면서 피지 배출이 어려워져 여드름이 생기기 쉽고, 화장품 성분에 의해 모공이 막히기 쉬우므로 가급적 색조 화장은 피하는 게 좋다.

 

색조화장품을 사용했다면 화장 후 세안을 꼼꼼히 하는 게 중요하다. 색조화장품의 특성상 친구들과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염·변패 등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친구들과 공유하지 않도록 한다. 

 

색조화장품이나 눈화장용 제품의 색상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색소나 금속 등은 피부에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이므로 구매 전 라벨에 표시된 성분을 주의 깊게 살피고, 샘플로 귀밑 등 피부에 적은 양을 먼저 테스트해보는 게 좋다.

   

화장품 사용 후 알레르기나 피부발진, 가려움증, 통증, 접촉성 피부염, 기존 피부질환의 악화, 부어오름, 피부 탈변색, 붉어짐 등 피부 자극이 발생했다면 사용을 중지하고 피부과 등 전문가의 진료나 상담을 받는 게 필요하다. 

 

화장품은 △구매 시 사용기한 확인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 △상처가 있는 부위에 사용 자제 △사용 시 손 청결 유지 △화장도구 깨끗하게 관리 △사용 후 뚜껑을 바르게 꼭 닫기 △내용물 색상이나 향취가 변하면 사용 중지 등의 주의사항을 지키며 관리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알리·테무 등에서 구매한 색조화장품, 눈화장용 화장품에서 납, 니켈 등 중금속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포함되었는지를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색조화장품은 볼연지, 페이스 파우더, 리퀴드·크림·케이크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베이스, 메이크업 픽서티브, 립스틱, 립라이너, 립클로스, 립밤, 바디페인팅, 페이스페인팅, 분장용 제품(눈 화장용 제품류), 아이브로, 아이 라이너, 아이섀도, 마스카라 등을 아우른다.  

   

화장품 사용 후 알레르기나 피부발진, 가려움증, 통증, 접촉성 피부염, 기존 피부질환의 악화, 부어오름, 피부 탈변색, 붉어짐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고 피부과 등 전문가의 진료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화장품을 사용할 때는 △사용기한 확인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 사용 자제하기 △사용 시 손 청결 유지 △화장도구 깨끗하게 관리 △사용 후 뚜껑을 바르게 꼭 닫기 △내용물 색상이나 향취가 변하면 사용 중지 등 주의사항도 지켜야 한다.

 

특히 식약처는 "지난해 알리·테무 등에서 구매한 색조화장품, 눈화장용 화장품에서 납, 니켈 등 중금속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포함됐는지를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직구 화장품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가급적 국내 제품이나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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