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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MSD ‘키트루다’ 급여 확대 다시 제동 … 위암 관련 2건 ‘재논의’ 결정
  • 정종호 기자
  • 등록 2024-12-18 20: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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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평원 2024년 9가 암질심 개최 … 자이티가·로비큐아는 ‘급여 적정성’ 인정

한국MSD의 PD-1 억제제 계열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가 또 한번 급여 확대에 실패했다. 올해 마지막 질환심의위원회에서 2건의 급여확대를 노렸지만 재논의 결론으로 차후를 기약하게 됐다. 다른 급여확대 신청 대상인 한국얀센 ‘자이티가정’(성분명 아비라테론아세트산)과 한국화이자 ‘로비큐아정’은 통과됐다.

   

신규 급여결정 신청을 낸 약제 중에는 외투세포림프종 치료 희귀약 한국릴리의 ‘제이퍼카정’이 유일하게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2024년 제9차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심의 결과, 키트루다는 △PD-L1 발현 양성(CPS≥1)으로서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 트라스투주맙과 플루오로피리미딘 및 백금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음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 플루오로피리미딘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등 2가지 적응증에 대해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자이티가는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 치료’를 효능·효과로 급여기준이 재설정돼 본인부담금이 기존 30%에서 5%로 줄었다. 

   

로비큐아는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 성인 환자의 치료’에 대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한국릴리 ‘제이퍼카정’(성분명 퍼토브루티닙)은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이전에 브루톤 티로신 키나제(BTK) 억제제를 포함한 두 가지 이상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재발성 또는 불응성 외투세포 림프종(MCL) 성인 환자에서 단독요법’이다.

   

한국로슈 ‘컬럼비주’(성분명 글로피타맙)와 한국에브비 ‘엡킨리주’(성분명 엡코리타맙)’는 각각 급여결정신청에 나섰지만 암질심을 넘지 못하고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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