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에센시아의 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제 '베스레미주'(로페그인터페론알파-2b)와 HK이이노엔의 항구토제 '아킨지오주'(포스네투피탄트염화물염산염+팔로노세트론 염산염)가 항암요법에 적용되는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섰다.
반면 로슈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 '컬럼비주'(글로피타맙)는 거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올해 5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규 등재 3건, 급여확대 3건 등 총 6건의 안건이 심의됐다.
신규 등재는 베스레미주, 아킨지오주, 컴럼비주 등이었는데, 베스레미와 아킨지오는 급여기준이 설정되고, 컬럼비는 미설정됐다.
베스레미의 적응증은 '저위험군(단, 세포감소요법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 한함) 및 고위험군의 증상을 동반한 비장비대증이 없는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의 치료'였다.
아킨지오는 성인의 '심한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및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과 '중등도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및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 등 2개 적응증이 안건으로 올랐다.
또 거부된 컬럼비의 적응증은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치료'였다.
급여 확대는 '젤로다정'(카페시타빈) 등의 stage III(Dukes'C)의 결장암의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 treatment),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의 'PD-L1 발현 비율이 종양세포(TC)의 50% 이상인 병기 II-IIIA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해 절제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 후에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의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 등 3건이 올랐는데, 이중 젤로다정만 통과됐다.
이번 젤로다 급여확대 요법은 옥살리플라틴 병용요법 후 단독요법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임상현실 반영 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항암제 ’Task Force Team’을 구성해 세부논의를 거친 후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비뇨기암 3건, 뇌종양 1건을 심의해 반영했다.
비뇨기암의 경우 '인라이타정'(엑시티닙)에 대한 투명세포암에 axitinib 단독요법 고식적요법 투여단계 2차를 2차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었는 데 수용됐다.
또 신장암 예후지표인 IMDC 세부사항 개선 건의, 요로상피암 선행화학요법 투여대상 중 ‘근육침윤성’을 조직검사가 아닌 영상학적 검사도 인정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아울러 뇌종양 반응평가 기준 RANO criteria 인정 요청도 수용됐다.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