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골대사학회가 골절 초위험군에게 ‘골형성 치료제’를 1차적으로 투여해야 하고 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혜택도 신속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30일 서울 광장구 워커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행 보험급여 기준은 뼈를 분해·흡수하는 파골세포에 작용해 뼈의 흡수를 억제하는 골흡수억제제를 먼저 사용 후 효과가 없을 시에만 골형성촉진제에 급여를 주고 있다며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골형성촉진제 급여 대상은 △65세 이상(로모소주맙의 경우 65세 이상 폐경 후 여성) △T점수 -2.5 이하 및 골다공증성 골절 2개 이상 발생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등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최근 1년내 척추 또는 고관절 골절 발생(T점수 –2.5 이하) 또는 △기간에 상관없이 2군데 이상 골절(T점수 –2.5 초과)로 바꿔야 하며 연령제한은 없애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T-score는 골밀도 검사를 통해 얻어지는 수치로 △-2.5 이하일 경우 골다공증으로 △-1부터 -2.5 사이는 골감소증 △-1 이상은 정상으로 간주한다. 합니다.
골형성치료제는 뼈를 형성하는 골모세포를 자극함으로써 뼈의 형성을 촉진하고 뼈의 밀도를 높이는 골다공증 치료제로 테리파라타이드와 로모소주맙 등이 대표적이다.
테리파라타이드는 부갑상선호르몬으로, 뼈의 칼슘은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나 소량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뼈의 양을 증가시키는 역알을 한다. 골형성세포를 주로 자극하며, 파골세포도 일부 자극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골형성이 우위를 보여 뼈생성을 돕는다.
로모소주맙은 뼈형성을 억제하는 단백질인 스클레로스틴(sclerostin)과 결합, 억제하여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활동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을 감소시켜 뼈의 양을 늘린다.
대한골대사학회는 미국 내분비학회 등 국제 가이드라인은 △최근 1~2년 이내 골절 환자 △2개 이상 다발성 골절 환자 또는 T점수 -3.0 이하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골절 초고위험군으로 간주하고 있다. 백기현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왼쪽), 공현식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30일 대한골대사학회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골형성촉진제의 급여 확대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백기현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은 “2022년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50세 이상 성인에서 주요 골다공증성 골절 발생 인원이 연간 40만명에 달한다. 즉 서울 서초구 규모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2030년 65세 이상 인구가 1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골다공증 골절이 초래할 노년의 삶의 질 저하, 조기 사망 및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감안할 시 골절 치료 및 관리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골절은 재발 위험이 높아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에는 골흡수억제제를 기본적으로 치료하고 있는데 최근 가이드라인은 골형성치료제의 초기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급여기준이 높아 병원서 사용하기 힘들다. 급여 대상 기준을 낮춰 환자의 부담은 줄이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학회의 당면과제”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고관절골절의 1년내 사망률은 20%, 영구장애는 30%, 보행장애는 40%, 일상생활 장애는 8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골절에서 재골절이 일어날 확률은 다발성 골절의 경우 17.3%, 단일 골절의 경우 10.4%로 높기 때문에 초기 예방 및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인 골다공증 골절 환자의 사회적 비용 연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기반, 2007~2013)에 따르면, 골다공증 골절 발생 시 입원 및 외래 진료비와 같은 직접 의료비는 물론 간병비, 생산성 저하 등을 감안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총 1조166억원(2008~2011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골다공증 골절의 치료율을 1.5배 높이면 2025년부터 2040년까지 누적 골절 발생이 440만건(매년 27만5000명선) 감소하고, 의료비용 및 경제사회적 간접비용도 연간 약 14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공현식 대한골대사학회 총무이사(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골절이 발생할 경우 연간 1조원 이상의 의료 및 경제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2011년 기준으로 골절 발생 시 1인당 의료비용은 2008년 대비 8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용적 측면에서 봤을 때 골형성 촉진제를 사용해 골절이 덜 발생하면 인당 4000달러(현 환율 기준 552만원) 이상의 의료비용이 절약될 것”이라며 “물가가 상승세인 요즘 장기적 절감 효과를 고려하면 더욱 비용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골밀도가 낮은 환자일수록 초기부터 골형성치료제와 같이 더 강력한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골절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공현식 이사는 “국내외 가이드라인 모두 골절 초고위험군(very high risk)에는 초기부터 골형성치료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골흡수억제제인 알렌드로네이트의 경우 치료를 통해 대퇴골 골밀도(T점수)가 -3.0에서 -2.5에 도달할 확률은 10% 미만이지만, 로모소주맙이나 테리파라타이드 등의 골형성치료제 투여 시 골밀도 점수를 동일한 수준으로 높일 확률은 60% 이상”으로 약 6배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또 “테리파라타이드느는 척추골절을 최대 70%, 비척추골절을 약 50% 감소시킬 수 이는 효과가 있으며, 로모소주맙의 경우 1년 투여로 데노수맙 치료 약 5년 투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치료 순서에 따른 고관절 골절 감소 효과에도 차이가 있다. 분석 결과 골다공증 치료제 투약 경험이 없는 환자군에서 골절이 73.6건 발생했다. 그런데 골형성촉진제 다음 골흡수억제제 사용 시 51.5건의 골절을 예방할 수 있었던 반면 골흡수억제제 사용 이후 골형성촉진제 사용 시 골절은 30.5건 예방에 그쳤다. 따라서 기왕 골형성촉진제를 쓰려면 먼저 쓰는 게 비용효율적이라는 얘기다.
국내 초고위험군 환자는 약 60%가 골감소증, 약 40%는 골다공증 환자로 추정된다. 따라서 골감소증 또는 골다공증 전체 환자의 약 30%가 초고위험군에 해당할 것이라고 백기현 이사장은 추정했다. 그는 연간 40여만명의 압박성 골절 발생은 과소 추산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는 더 많은 환자가 존재하고 초고위험군 비율도 동반해서 높을 것으로 본다고 추측했다. 나아가 적게 잡아도 전체 골감소증 또는 골다공증 환자의 약 15~20%에 해당하는 초고위험군을 조기에 치료하면 전체 골절의 50%가량은 줄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문제는 국내 보험급여 기준이 골흡수억제제(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를 우선 치료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골흡수억제제는 1995년부터 보험급여가 이뤄졌다. 테리파라타이드는 2007년부터 급여가 이뤄졌고 2016년 한차례 개정돼 지금은 ‘골밀도 T-score가 -2.5 이하이고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 발생한 환자의 경우 1차 치료제인 골흡수억제제를 사용한 후 효과가 없을 때 2차 치료제’로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급여 적용 기간은 최대 72주이며, 일생 동안 반복 투여는 불가능하다.
백승훈 학회 보험정책이사(경북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최근 호주에서도 골형성치료제가 1차 치료제로 급여가 인정되었을 뿐 아니라 이외에도 영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골형성치료제는 1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며 “전례 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도 골형성치료제의 선사용을 통해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치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