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신약 ‘파발타캡슐’(입타코판 염산염수화물)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보이데야정’(다니코판)이 급여 첫 관문에서 결과가 엇갈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2025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급여 신설 안건으로는 PNH 치료제 파발타와 보이데야, 만성 면역 혈소판 감소증(ITP) 치료제 JW중외제약 ‘타발리스정’(포스타마티닙)과 한독 ‘도프텔렛정’(아바트롬보팍)이 상정됐다.
심의 결과, 파발타만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파발타는 기존 C5 억제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C5 억제제 치료에도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환자에서 교체 투여가 가능하다.
반면 같은 PNH 치료제이나 C5 억제제와 병용요법으로 사용하는 보이데야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단독 사용하는 파발타에 비해 치료 비용이 많이 드는 점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보이데야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환자에서 ‘혈관외용혈 증상이나 징후가 있는 경우 부가요법’으로 비급여로 지금처럼 계속 투여할 수 있다.
ITP 치료제인 타발리스와 도프텔렛은 조건부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정부 평가금액 이하로 약가를 수용하는 조건이다.
이날 약평위는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도 심의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성인 활동성 전신홍반루푸스 치료제 ‘벤리스타주’(벨리무맙)는 급여기준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