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월 7일이 ‘화장품의 날’, 매년 5월 29일이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등 6개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화장품의 날은 국내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화장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정됐다.
화장품법 개정안은 또 시각‧청각장애인이 화장품의 기재사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권장하며 소비자가 피해 없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을 검사하고, 위해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수입을 차단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기기의 날은 국내 의료기기의 국제적 위상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업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지정됐다.
의료기기법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은 또 영업자가 과징금을 체납했을 때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미수납 과징금의 수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음식점 인증제도 중 1996년 9월에 도입한 모범업소 지정제도를 30년 만에 폐지하는 동시에 2017년 5월에 도입한 위생등급제에 통합해 운영한다. 유사한 인증제도가 일원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혼란이 줄어들고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가 사회로 복귀한 후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사회재활사업에 사회 복귀 후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재범 위험이 큰 마약류 중독자를 지속해서 보호·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의 정보를 연계하는 '마약류 중독자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종이로 발급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시험검사 성적서를 전자문서로도 발급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검사의뢰자는 위‧변조 방지 등 보안이 강화된 전자 시험검사성적서를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게 됐고, 종이 시험검사성적서 발급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