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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인 프로포폴 셀프처방 금지, 2월 7일부터 시행
  • 주경준 기자
  • 등록 2025-01-22 14: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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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류 오남용 예방 위한 법령 개정, 위반 시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 벌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제도가 2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프로포폴’을 먼저 금지 대상으로 정했으며, 이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10월 31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법 위반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2025년 2월 7일부터 의료인은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당한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약 85~98명의 의료인이 프로포폴을 셀프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를 방지하고 안전한 처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법령을 개정했다.


앞서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제도의 안착을 위해 다양한 사전 준비를 진행했다. 2024년 하반기에는 관련 의료기관 3,861곳, 의료인 4,441명에게 권고 서한과 모바일 메시지를 발송했다. 또한 처방 소프트웨어 개선을 통해 셀프처방을 자동으로 제한하는 기능을 도입하기 위한 간담회를 1월 22일 개최했다.


추가로, 의학 전문 매체와 학회를 활용한 홍보 활동, 포스터 배포, 처방 소프트웨어 개선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 증대 작업도 추진되고 있다.


이번 제도는 의사 역시 객관적 진단과 처방을 받도록 해 마약류 오남용 가능성을 낮추고 의료 현장에서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향후 오남용 상황에 따라 금지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한편 마약류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24시간 운영되는 마약류 상담센터(전화 1342)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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