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31 15:12:4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을 식품 원료로 인정하는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진흙새우, 깊은골물레고둥, 오사가와물레고둥, 대롱수염새우, Atlantic halibut, Beaked redfish 등 수산물 6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등재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서 닭고기 등 가금류에서 검출되는 미호기성(微好氣性, 산소가 저농도로 존재할 때 잘 생육하는) 식중독균인 캄필로박터 제주니(Campylobacter jejuni), 캄필로박터 콜리(Campylobacter coli)를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 분자생물학적 시험법도 마련했다.
또 새롭게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 3품목(옥수수·면화·캐놀라)에 대한 정성·정량시험법 등을 추가로 신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고,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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