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4 17:01:24
법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방역패스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질병관리청 제공)
법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대신 서울시에 대한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서울시내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2~18세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집행정지도 인용됐다. 이 역시 서울시에만 해당한다. 반면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력은 전국에서 동일하게 유지된다. 정부는 일부 예외자를 제외하고는 17종의 시설을 백신 2차 이상 접종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식당, 카페, 대형마트, 독서실, 학원 등이다. 조 교수 등은 유흥시설 등을 제외하고 생활에 필수적인 곳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행정소송을 내면서 효력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기준 중 하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을 것'이다. 당국은 방역패스 효력이 중지될 경우 공익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한편 지난 4일 같은 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이상무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 대표 등 5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했다.
이에 따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되던 방역패스는 본안 소송 1심 선고 30일 후까지 효력이 정지, 백신을 2차 이상 접종하지 않은 성인·청소년 모두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효력이 정지된 상점, 마트, 백화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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