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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곳 신규 지정 공모
  • 주경준 기자
  • 등록 2024-12-02 07: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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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역센터와 함께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강화...내년 1월부터 연간 2.5억 운영비 지원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13일까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것으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지역별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된다.


현재 국가 지정 심뇌혈관질환센터로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서울대병원)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소가 운영 중이다. 신규 지정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심뇌혈관질환자의 급성기 응급·전문진료를 24시간 제공하며, 예방관리 홍보 및 교육,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의 협력체계를 담당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중앙-권역-지역의 체계적인 대응망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공모 신청 대상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중 심뇌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지정 기준을 충족한 기관이다. 주요 지정 기준은 24시간 대응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일 것, 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구축 사업 참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협력체계 확보, 관련 학회에서 인증받은 수술·시술 경력 보유 전문의 확보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선정된 기관은 2025년 1월부터 3년간 지정되며, 이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개소당 연간 2억 5천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이 중 50%는 국비로 지원되며 나머지는 기관의 자부담이다. 주요 사업은 전문진료, 예방관리, 환자등록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다.


공모 신청은 심뇌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서류를 작성해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우편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정은 서면 및 구두 심사를 거쳐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급성기 최종 치료를 지역 내에서 완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사업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앙과 권역에서도 적극 협력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내 역량을 갖춘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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