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내부종사자 등 25명 신고로 52억원 환수 조치 … 7월부터 포상금 인상, 최대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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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년부터 ‘사무장병원’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례를 신고한 내부종사자나 외부고발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첫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 비용 불법·부당 청구 요양기관 신고자 25명에게 포상금 총 2억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적발한 문제 의료기관은 25곳으로 이들이 부당청구한 금액은 52억원에 달한다. 신고자에게 주어지는 포상금 최고액은 9100만원으로 사무장병원을 제보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A 한방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병원장으로 내세워 세운 ‘사무장병원’으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의료수가 8억5000만원을 공단으로부터 받아냈다. 이 같은 사실은 직원 신고로 적발됐다.
B 의원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는 환자와 짜고 환자가 매일 입원해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5800만원을 공단에 청구했다. 이 건 신고 포상금은 1200만원이 지급됐다.
C 병원은 종합검진센터에 근무하는 의사를 중환자실 전담 의사로 신고하고 ‘중환자실 전담의 인력가산료’ 1억8000만원을 받아냈다가 덜미가 잡혔다. 신고인 포상금은 2400만원이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2005년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했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근 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해 오는 7월부터는 상한액이 20억원으로 높아진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불법·부당청구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져 적발이 쉽지 않다”며 “신고자의 구체적인 제보가 국가 재정을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한다”고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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