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세포재생, 홍조개선, 흉터완화 등 의약품 오인 광고 515건 최다 … ‘진피 속까지 도움’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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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F 함유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사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피세포성장인자(EGF)를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한 화장품 온라인 판매 사이트 2557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사례 549건을 적발해 광고시정 및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EGF는 상피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물질로 화장품에는 0.001% 이하로 사용이 제한되는 원료다. 허위·과대 광고 사례를 보면 피부·세포재생, 홍조개선, 흉터완화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넣은 광고가 5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백·주름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을 표방한 광고 12건, ‘진피 속까지 도움’ 등 소비자가 사실을 오인하도록 한 광고 22건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식품·화장품의 유통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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